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임대차 신고제,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됩니다.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신고율이 95.8%까지 높아지는 등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대 30만 원**으로 크게 낮춰졌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금액:** 최대 **30만 원**
3. 신고 대상과 방법, 쉽게 알아보기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나,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PC 또는 모바일로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편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는데,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네,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셨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Q3.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A3.** 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완벽 정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헷갈렸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이제 환경부의 새로운 누리집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목차1. 우리 동네 분리배출, 한 번에 해결하기2. 분리배출의 '전 과정'을 이해
ba.jadedoyh2.com
대구로페이 사용 혜택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대구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대구로페이의 다양한 혜택부터 충전, 사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목차1. 대구로페이의 주요 혜택2. 충전 방법 및 잔액 조회3. 주요 사용처
ba.jadedoyh2.com
2025 추석 포항역 SRT 승차권 예매 총정리
고향 가는 길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도록, 2025년 추석 SRT 승차권 예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일정부터 예매 방법, 꼭 알아두어야 할 팁까지 상세히 확인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ba.jadedoyh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