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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총정리

by 온라인 빌딩 go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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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난방 및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

2. 서비스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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