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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혹시 나도? 지급신청 방법부터 총정리

by 온라인 빌딩 go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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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냈던 진료비, 혹시 모르게 더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찾아주니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과다하게 받은 진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우리가 내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병원이 법에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다하게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과 4항에 따라 운영되며, 공단이 과다 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여러분께 직접 돌려드립니다.

2. 환급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먼저 알려주니, 우편물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서가 도착하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내드린 신청서에 환급받으실 예금 계좌와 예금주를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접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 전화
  • 서면 접수: 우편, 팩스, EDI 등
  • 인터넷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이전에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같은 계좌로 추가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원치 않으시면 해당 지사로 연락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4.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보험료와의 상계: 지역가입자인 경우, 납부하실 건강보험료와 환급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환입될 수 있음: 환급금을 받으신 이후, 해당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하여 적정한 진료비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중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단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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